현행법선 동물을 물건 취급…"모든동물 생명체로 존중 받아야"['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동물해방물결 "국내 법·제도 국민인식·시대변화 반영 못해"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촉구
판례서도 "감정 지닌 생명"… 법·판례 정합성 고려 시정 요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동물해방물결은 모든 동물이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받으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6일 동물해방물결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는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10월 1일 정부에서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물해방물결은 국민의 일상에서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에서는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는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민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민법제98조에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수는 전체 가구의 25.4%로 집계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40여년전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민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명시했으며 프랑스 또한 지난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제도에서는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직도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 방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동거인의 끔찍한 학대로 고통받는 동물을 발견하더라도 동물이 그의 소유물이기에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반려동물이 병에 걸렸을 때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고의성을 갖고 다른 사람의 반려 동물을 해치거나 죽여도 재물손괴죄가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국민들 대다수는 동물을 물건으로 생각안하고 있는데 법이 그것을 쫒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며 "판례에서 조차 국민들의 인식을 무시할 수 없어 동물은 가족이고 동물은 감정을 가진 생명라는 문구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판례 간의 체계 정합성을 생각했을 때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민법 개정안 또한 2년 가까이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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