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분화 전문화된 미용업…독립법안 마련, 제도 뒷받침 필요['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공중위생관리법內 미용관련 법률 우수기술력 종사자 권익보호 한계 피부·네일·화장 등 산업상 분리 대두
"미용기기 교육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의료법 위반소지…미용사법 별도 필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법제정 촉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낡은 규제에서 분리해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용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에 따르면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사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국민들의 소득 및 생활, 문화 수준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미용업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미용 분야에도 머리,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별도의 독립법안을 마련해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로 정함으로써 국제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미용사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용업은 다른 업종과 차별성이 존재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등과 함께 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용사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며 폐지됐고 그 이후 미용관련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게 됐다.
그러나 미용업의 자격 및 면허 제도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019년 10월 31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돼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등으로 세부 업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다.
한국의 미용서비스산업은 세계에서도 손꼽히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OMC 헤어월드 4연패'로 대변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 확충 및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뜨거운 한류문화열풍에 힘입어 K-뷰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인 한국의 준오헤어는 아시아에서 세계1위 비달사순보다 선호도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업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업에서는 미용업에서 건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국가기관이 KCC인증하고 인터넷에 판매되는 미용기기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로인해 미용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어려움이 따르며 미용업 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석 순천청암대학교 교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등으로 분리는 됐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미용, 피부, 네일, 화장분장 등이 모두 달라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미용사법이 별도로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석 교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에서 미용기기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사실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이러한 모순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고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K-뷰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법 제정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석 교수는 "또한 우리나라의 미용은 선진국에 대열에 올라섰으면서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낙후된 것이 있기 때문에 미용의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보건과 미용종사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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