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대 '위믹스' 투자 논란을 계기로 '돈 버는 게임', P2E(Play to Earn) 게임이 정보기술(IT) 업계를 넘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주는 게임이다. 소셜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 기존 인터넷 기술을 일컫는 웹(Web) 2.0과 비교해 '웹3' 게임이라고도 불린다.
◇ 코인으로 게임 아이템·캐릭터 교환하는 P2E 게임
P2E 게임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아이템·캐릭터를 NFT로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안의 화제인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소재 위믹스 법인(WEMIX PTE. LTD)을 통해 2020년 처음 발행한 대표적인 국산 P2E 코인이다.
위메이드의 P2E 게임 '미르4' 글로벌판을 예로 들면 이용자들은 게임 속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자원인 '흑철'을 모아서 위믹스로 바꾼 뒤 원화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해 판매할 수 있다.
또 게임 캐릭터를 NFT로 발행(민팅)한 뒤 위믹스 플랫폼 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사고팔 수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메타버스와 함께 미래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기존에는 게임에서 값진 아이템을 얻거나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내더라도 어디까지나 게임사의 서버에 귀속돼 있었고, 이용자 간에 현금으로 이를 거래하는 것은 게임 바깥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반면 P2E 구조를 도입하면 이용자가 이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이용자의 몰입감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P2E 게임 영업이 불법이다. 게임산업법 32조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게임업계에서는 법을 개정해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 김남국 작년 2월 위믹스 보유량, 위메이드 CEO보다 많아 12일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특정된 가상화폐 지갑 '클립' 거래 명세에 따르면, 위믹스는 해당 지갑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2회 입금·이체됐다. 김 의원은 2022년 2월 16일 위믹스 83만8천여개를 다른 지갑에서 전송받아 보유한 뒤 이후 다른 지갑으로 이체했다. 이는 위믹스 재단이 공시한 2022년 1분기 세계 유통량 2억1천500만 위믹스의 0.38%에 달하는 액수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매달 위믹스를 매수하고 있는데, 장 대표가 올해 4월 말까지 15차례에 걸쳐 매수한 63만2천 위믹스보다 김 의원이 2월경 보유했던 위믹스가 더 많다. 다시 말해 김 의원은 위믹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위믹스 코인을 사들인 셈이다. ◇ 넷마블 코인 '마브렉스'도 상장 직전 대량 거래 정황 김 의원은 해당 지갑을 통해 위믹스 외에도 여러 종류의 국산 P2E 게임 코인을 활발히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251270]의 '마브렉스'(MARBLEX)는 199회, '젬허브'(GemHUB)는 139회, '자테라'(Zattera)는 78회, '보물'(BOMUL)은 33회, 카카오게임즈[293490]의 '보라'(BORA)는 6회 거래됐다. 이들 코인 상당수는 카카오[035720]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클레이스왑'에 예치, 가상화폐 '클레이스왑'(KSP)을 보상으로 분배받는 데 쓰였다. 김 의원이 P2E 게임 코인과 이를 이용한 수익 창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위믹스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P2E 코인인 마브렉스의 경우 지난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되며 가격이 6만5천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는데, 김 의원은 마브렉스 가격이 4만1천원대에 거래되던 4월 21일부터 빗썸 상장 당일까지 2만5천여개 마브렉스를 클레이스왑 등으로 이체했다. 이는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10억 원가량에 달하는데, 이를 두고 김 의원이 거래소나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부터 상장 결정 정보를 미리 알고 매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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