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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통해 개인채무자 보호 및 재기 돕는다

박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0:11]

하나은행,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통해 개인채무자 보호 및 재기 돕는다

박성준 기자 | 입력 : 2024/11/07 [10:11]

 

하나은행이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를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 보호에 나섰다. 이승열 은행장이 이끄는 하나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채무자들이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하나은행은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채무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법의 조기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대출금 3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최대 10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들을 위한 '원리금분할상환 유예' 제도도 함께 제공한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상황에 맞는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또한,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상담을 제공하며, 채무조정 요청이 쉽도록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은 중요한 소비자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며, “더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채무자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해 상생의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KEB하나은행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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