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우려 채무자 '사전 보호' 담아 생계유지 어려울경우 채무관리 요구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소득이 사라져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는 개인 채무자의 연체를 막기 위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등을 장기분할상환대출 등으로 전환하거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불분명해서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운영의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들의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연체로 이어지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에 생긴 문제로 인해 다른 채무까지 연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의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해서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 미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보험업법 외에도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도 이러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성주·박주민·윤준병 국회의원,정의당 류호정·배진교·장혜영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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