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인근 8개현 등록 차량 입항 日활어차 해수방류시 세슘-137만 측정 어기구 "방류 해수처리 관리대책 부실 일본해수 활어차 무방비 반입 막아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지난 5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2차 방류를 재개하면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활어차를 통한 방사능 오염수 유입우려가 있지만 해수방류 관리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금지 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치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에 등록된 일본 활어차량의 부산항 입항횟수는 191회였다.
주로 미야기현, 아오모리, 치바현 등록 활어차량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 108회 입항했던 횟수가 2020년 86회로 감소했지만 2021년 141회, 지난해 191로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일본활어차가 귀항을 위해 해수처리시설 내에 해수를 방류하면 그 방류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핵종도 세슘-137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고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의 대응매뉴얼 역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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