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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천만원' 청년 목돈만들기 돕는다…월한도 70만원 비과세적금

정부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정혁 | 기사입력 2023/03/08 [14:23]

'5년 5천만원' 청년 목돈만들기 돕는다…월한도 70만원 비과세적금

정부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정혁 | 입력 : 2023/03/08 [14:23]

금리는 금융사가 추후 공시…지원액 소득수준별 차등

해지시 불이익은 없어…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안돼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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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차별점은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는 점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으로,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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