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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경비원이 주차·운전까지?…"부당노동"

이혁주 | 기사입력 2023/07/12 [12:46]

은행경비원이 주차·운전까지?…"부당노동"

이혁주 | 입력 : 2023/07/12 [12:46]

 

은행경비원 저임금·고용불안 노출

경비업무 이외 부당지시 비일비재

타업무 진행시 은행보안 취약 우려

 

상시 지속업무엔 직접고용이 원칙

용역업체 소속 '불법파견' 횡행

간접고용 금지 근로법 개정 필요

 

"은행들 지금까지 경비업법·파견법

위반하며 업무지시…직접고용 해야"

 

은행 경비 노동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비업무 이외에 부당지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비업법 위반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상시업무에서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은행 경비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은행 용역업체의 보안・안전 관리자 불법파견이 처음으로 인정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며 "정의당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은행 경비 노동자에 대한 용역업체 현황 파악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은행별 인적 구성,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 및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최진혁 공인노무사가 발제했다.

 

최진혁 노무사는 "은행직원들이 용역업체 소속 은행경비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본래 업무인 경비업무 외의 주차, 운전, 지폐 교환, 동전 계수, ATM 장애처리, ATM 현금 보충 및 회수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있어 은행 경비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노무사는 "간접고용의 해결을 위한 노동계의 주장은 명확하다"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이 원칙이자 현행 노동법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이태훈 은행경비원협회장과 유태영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최재훈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태훈 협회장은 "은행경비원은 경비업무만 담당해야 한다"며 "그 외에 업무는 부당노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은행지점 보안은 취약해진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은 원칙적으로는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법원도 이러한 이러한 법 원칙과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파견으로 해석해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는 방향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진 활동가는 "은행은 경비를 두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고객서비스를 지원할 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 노동자를 용역으로 채용해 이 두 가지 업무를 모두 맡기는 것은 경비업법과 파견법상 불가능한데, 은행은 지금까지 이 법을 위반하며 업무지시를 해왔다"고 했다. 

 

김혜진 활동가는 또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에서 경비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경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중단하고, 경비를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행 경비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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