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300만원까지 높인다김영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공제 납입 한도 240원서 상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한도를 연 300만원까지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두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금리인상도 계속되면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하다"며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간 납입액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선 국회의원은 "무주택자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영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강기윤·김태호·김형동·백종헌·성일종·이명수·이종성·임병헌·조해진·최영희·태영호·한기호 국회의원과 무소속 황보승희 국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