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위기상황 발생시 보험금 한도초과 지급"
신협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원의 예탁금이나 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환급 보장 한도를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신협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적금 등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협중앙회가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보장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법령에 따른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신용협동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등의 환급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설훈·신정훈·양경숙·양기대·이상헌·이용빈·정태호·조오섭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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