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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 이용케…토큰증권 거래 안정화

이혁주 | 기사입력 2023/07/28 [16:57]

주식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 이용케…토큰증권 거래 안정화

이혁주 | 입력 : 2023/07/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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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경제신문

 

윤창현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법' 개정안 발의

전자증권법 권리자 보호제도 적용 받을수있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분산원장 기술은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무단삭제 및 사후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이른다.

 

이러한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전자증권도입법을 제정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행인도 그 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증권 거래 방식을 혁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기로 한 바 있는 만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증권법에서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창현 국회의원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증권 발행 및 유통 인프라보다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김웅·김희곤·성일종·송석준·윤한홍·이종성·정우택·정희용·최승재 국회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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