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소비자 장기연체자 전락 우려 연체 채무관리체계, 3자추심 관행적 과도한 추심…채무자 보호체계 절실
금융사 책임대출 시작은 '채무조정' 개인채권법 제정, 금융복지 제공 주문
가계부채 증가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채무자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선제적 부실 예방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권법 제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권법 토론회'가 지난 7월 1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선제적 부실 예방 등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권법의 제정 방안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관행적으로 3자 추심을 통한 회수 극대화로 인해 연체 이후로도 이자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결국 금융소비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고 과도한 추심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상승 등으로 채무조정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채무자를 위한 보호 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윤경 위원장은 "적극적인 채무조정은 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의 시작"이라며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은 채권자의 손실을 전제로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갖는 것"이라고 했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채권 처리로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신중하게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오현옥 센터장과 금융위원회 정선인 과장, 내가 만드는 금융복지 홍은희 대표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오현옥 센터장은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증가할 한계가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정보의 불균형을 공익적 차원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보다 촘촘하게 제공해 개인채권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인 과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 신용대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개인 채무자 보호제도의 틀을 형성했다"며 "기대효과로 연체-추심-소멸등 대출의 전과정에 걸친 규율을 통해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채무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회사는 회수가치도 제고할 수 있어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권법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회적기업 에듀머니가 주관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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