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금융거래 책무규정 명시,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그 내용을 장애인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난 2022년 12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에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장애인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수흥·김정호·서영교·양경숙·위성곤·윤영찬·윤준병·이동주·한병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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