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파이낸스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한다

서울시, 4월 지정기한 만료 앞두고 방침 결정

이혁주 | 기사입력 2023/03/09 [14:13]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안한다

서울시, 4월 지정기한 만료 앞두고 방침 결정
이혁주 | 입력 : 2023/03/09 [14:13]
아파트2.jpg
/사진=연합뉴스

 

"거래 활성화땐 부동산가에 영향…집값 더 떨어져야"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작년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올해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올해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


시장에서는 지정기한 만료일이 가장 근접한 목동·강남(4월26일)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구역 지정 해제 여부가 향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할 나침반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시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마저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한다면 6월과 8월에 지정기한이 끝나는 삼성·대치 등의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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