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파이낸스

'땅없이 집만 소유' 반값 아파트, 노른자 땅에도 세운다

與 주택법 개정안 발의…우수 입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가능케

이혁주 | 기사입력 2023/03/20 [11:16]

'땅없이 집만 소유' 반값 아파트, 노른자 땅에도 세운다

與 주택법 개정안 발의…우수 입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가능케
이혁주 | 입력 : 2023/03/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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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고덕강일 3단지 67:1 높은 경쟁률 사례

 양질 반값 아파트 확대공급 필요성 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을 통해  반값 아파트 확대 공급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확대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우수한 입지조건에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주택 법안을 토대로 이루어진 고덕.강일 3단지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6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양질 반값 아파트 확대 공급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현동 사장은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면서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화에 일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SH 도시연구원 천성의 원장이 '건물 분양(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재수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 서울시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 국토교통부 나민희 주택공급기획팀장이 참여했다.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 SH공사에서 공동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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