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7건 발생…횡령금액 31억 달해 시재금 횡령 절반…고객예금도 11.8% 위성곤 "임직원 윤리강화 교육 필요"
농협측 "내부통제·직원교육 강화조치"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농협은행의 횡령사고가 올해 상반기에만 2건으로 적발된데 이어 최근 7년간 횡령금액만 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수액은 전체 횡령금액의 28.9%에 해당돼 임직원의 윤리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횡령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17건 발생했으며, 횡령금액만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액은 8억 9500만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28.9%에 해당한다.
사고유형은 각종 시재금 횡령이 58.8%(10건)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 예금 횡령도 11.8%(2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1년에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25억 4500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4급직원이 적발돼 징계해직된 바 있다.
사고금액은 2017년 1900만원, 2018년 1억 4100만원, 2020년 1억 5800만원, 2021년 25억 6500만원, 2022년 2억원 등이다. 2019년과 2022년에는 횡령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건이 적발되는 등 윤리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누적된다는 건 언제든 큰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은행의 핵심가치인 정직과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임직원 윤리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발생한 횡령사고 2건에 대해선 이미 회수가 완료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시제검사 등 직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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