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안내도입후 세금 징수율 6%p 더 떨어져 '카톡' 세금 고지서 10명 중 6명은 읽지도 않아 버려지는 종이 납부고지서 ‘연 170만건’ 여전 홍성국 "미확인시 불이익에도 안내·홍보 부족"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세청의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효과가 미미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홈페이지(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 등록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가 부재 혹은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납부고지서 우편물 반송 및 세금 징수율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16% 수준이었던 종이 납부고지서 반송률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인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5.8%, 16.4%에 머물렀다.
징수율도 제자리걸음이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전자고지 대상자들에 연평균 3조6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매년 14% 가량은 꾸준히 징수에 실패했다.
오히려 모바일 전자고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에는 징수율이 전년대비 6%p로 큰폭 감소했다.
이듬해인 2022년도 대동소이했는데 , 전자고지 대상자들에게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약 1조원에 육박했다.
이처럼 제도 성과가 없는 원인은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이용자들의 실제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114만1000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확인 건수는 44만9000건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이 메시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셈이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송달 자체가 철회된 건수도 연평균 3만7000천여건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아 자동 철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취인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우편(종이) 고지서와 달리, 전자고지서는 홈택스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납부고지서가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조세불복 기간을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홍 의원은 “서비스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이 안내되고 있기는 하지만 납부의 중요성과 미열람 시 생기는 불이익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전자고지 열람률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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