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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연체 10%육박 '빨간불'…개인투자금 다 날리나

심우현 | 기사입력 2023/10/11 [09:29]

P2P연체 10%육박 '빨간불'…개인투자금 다 날리나

심우현 | 입력 : 2023/10/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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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유의동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체율 9.5%

소액 개인투자자 채권매각 결정권 없어

투자금 회수 사실상 불가능…피해 우려

 

유의동 "투자금 회수할수없는 구조…

개인들 위험성 인지케 제도개선 시급"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이 전체 연체율 9.5%에 이르는 가운데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계대출 채권 매각을 위해선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인 투자자는 매각하고 싶어도 결정권이 없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부터 2023년 6 월기준 3년여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전체의 연계대출 잔액은 1조 711억원이고, 연체율은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0.5%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그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 9 .5%는 온투업계 전체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투업계 상위 3개사 (피플펀드, 투게더앱스, 에잇퍼센트)의 대출상품별 연체율의 경우 피플펀드의 부동산 PF 대출은 연체율이 100%에 달했고, 투게더앱스의 부동산담보대출 또한 23년 6월말 기준 28.6%에 달했다.

 

▲ 온투업권 주요 경영 및 영업지표 추이. /사진제공=유의동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수하고 싶어도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특성상 개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개인의 원리금수취권을 다른 누군가가 양수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상위 3개사의 투자금 회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연계대출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투자금액이 큰 법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인 투자자의 경우 매각하고 싶어도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 온투업권 상위 3 개사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현황 (’23 년 상반기). /사진제공=유의동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그렇다보니, 상위 3개사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자의 경우 거래는 전무했고, 피플펀드의 기타 법인투자자의 경우만 36억 3000만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혁신금융 또는 대안금융의 하나로 도입되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부동산 대출 위주의 대출로 고착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업계 전체 연체율이 10%에 달할 만큼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소액의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막혀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액의 개인 투자자들이 사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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