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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액 겨우 1.6% 위탁징수…"캠코에도 수색권 부여를"

심우현 | 기사입력 2023/10/24 [10:23]

국세체납액 겨우 1.6% 위탁징수…"캠코에도 수색권 부여를"

심우현 | 입력 : 2023/10/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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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업무 실적 저조

위탁업무 10년간 징수건수 15% 불과

징수대상액 21.4조원 중 3405억 거둬

강민국 "위탁 징수업무 권한강화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적'을 살펴보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3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징수 대상은 총 173만 9,341건인데 반해 징수한 건수는 25만 8,311건으로 전체 14.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현재(2023. 8월)까지 체납하여 징수해야 할 대상 금액은 총 21조 4802억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3403억 9000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약 1.6%에 불과하였다.

 

현재(2023. 8월)까지 국세 체납 징수 실적(1.6%)을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징수 건수로는 1억원 미만이 25만 570건(9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수한 금액 역시 1억원 미만이 3078억 6000만원(90.4%)로 가장 많았다.

 

현재(2023.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상 징수 대상자인 체납자를 살펴보면, 1억원 이하 징수 대상자 수가 40만 2,527명(8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체납자가 5만 7827명(12.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69명(0.1%) 등의 순이다.

 

전국 시․도별 국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3만 8,194명(30.0%/체납액 6조 919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9만 7439명(21.1%/체납액 4조 6948억원), 인천시 3만 3097명(7.2%/체납액 1조 5498억원) 등의 순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부터 10억원 이상 고액채권은 순차적으로 위탁 해지하여 현재 관리 중인 채권에서는 10억원 이상 고액 채권은 없다.

 

▲ /자료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자료제공=강민국 국회의원실


이에 현재(2023.8월),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4억 5000만원(3명)이며, 가장 오랜 기간동안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최초 체납 시기가 1993년 2월 15일로 31년 가까이 국세를 체납(8800만원/종합소득세 외 2건)한 채 버티고 있다.

 

이처럼 국세 체납 위탁징수 업무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소득·재산·폐업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액과 제한된 징수방법으로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고, 체납액 감면·조정 등이 불가한 국세 위탁 체납액 특성도 낮은 징수율로 작용한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러한 답변은 최초 同사업을 위탁받을 때부터 예고된 어려움이며, 또한 10년이라는 국세 체납 위탁 징수사업을 한 기간을 감안 할 시, 1.6%라는 낮은 징수 실적은 그동안의 제고방안이 효과적이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기적으로 국세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 체납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주문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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