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가입자 재산 30억이상 336명 본인부담상한제로 소득 1분위 분류 한달 건보료 1만5천원서 5만원 수준 의료비 최대 연982만원 환급 혜택도
직장인 재산제외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 재산 많아도 소득 적으면 환급금 더 커 최연숙 "취약층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취지 부합…수혜대상 공정 선별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30억원 이상의 직장인 336명이 지난 2022년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의료비 최대 연 982만원의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된 환급자 중 재산 100억 이상도 12명이나 돼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무색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 이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 규모별로는 ▲30~50억원 258명 ▲50~100억원 66명이었으며, ▲100억원 이상도 12명이나 있었고, 월평균 건보료는 1만5천원에서 5만원가량, 최고 자산가는 227억 소유자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1~10분위)별로 각각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 "관련 편법을 밝히고자 작년 건보공단은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만 점검됐다"며,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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