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명목 이해당사자 이익만"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 비판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계와 보험사, 소비자단체와 함께 모여 합리적인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병원과 보험사 간에 데이터를 연계하고 보험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 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정성의 문제, 공적인 중계기관을 선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한 이해당사자의 이익으로만 연결돼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실손보험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할 방안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실행위원이 각각 '민영보험사 포괄적 개인진료정보 강제전송 왜 문제인가',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정보인권보호'를 주제로 발제했다. 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지앤넷 김동헌 대표, 무상의료운동본부 전진한 집행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지정토론을 벌였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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