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파이낸스

300만명 원리금 상환에 생계 위협…"채무자 보호 시급"

국회서 개인채권법 제정 공론화 

이혁주 | 기사입력 2023/07/12 [15:38]

300만명 원리금 상환에 생계 위협…"채무자 보호 시급"

국회서 개인채권법 제정 공론화 
이혁주 | 입력 : 2023/07/12 [15:38]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가계부채위원장이 12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권법 토론회'에서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채무자 보호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권법 토론회'가 12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선제적 부실 예방 등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권법의 제정 방안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이며, 올해 1분기 기준 300만 명에 가까운 가계대출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생계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적자가구의 비중이 62.3%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가계부채뿐 아니라 올해 초까지는 금리 상승까지도 이어지며 원리금 상환 부담에 대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관행적으로 3자 추심을 통한 회수 극대화로 인해 연체 이후로도 이자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결국 금융소비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고 과도한 추심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상승 등으로 채무조정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채무자를 위한 보호 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가계부채위원장이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채무자 보호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 오현옥 센터장과 금융위원회 정선인 과장, 내가 만드는 금융복지 홍은희 대표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권법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회적기업 에듀머니가 주관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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