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공청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이수영 과장과 예탁결제원 최정철 전략기획본부장이 각각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STO 정책 방향',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와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 미래에셋증권 류지해 이사, 카사코리아 홍재근 대표가 패널로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자본시장에 힘이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공청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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