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부실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원활하게 추적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나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이 법원행정처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이 경우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은닉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이것이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조사에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공적자금 회수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김병욱·박덕흠·서일준·성일종·유상범·이종배·정우택·조은희·최영희·태영호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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