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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반산업 분야 '혈액매개병원체 관리 교육'의 필요성

서은경 대구가톨릭대 미용경영학 겸임교수

이혁주 | 기사입력 2023/09/06 [09:28]

[기고] 일반산업 분야 '혈액매개병원체 관리 교육'의 필요성

서은경 대구가톨릭대 미용경영학 겸임교수
이혁주 | 입력 : 2023/09/06 [09:28]

▲ 서은경 대구가톨릭대 미용경영학 겸임교수  © 동아경제신문

국내 반영구화장 이용자 수는 1300만 명 이상으로 국민의 상당수가 반영구화장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전국 성인 남, 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앞으로 문신, 반영구화장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 응답이 38%,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가 43%로 반영구화장이 국민에게 보편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 중 시술에 대해 의료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88%가 동의한 결과를 볼 때 시술자들이 시술과 관련해 기술보다 보건 위생의 문제를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소비자인 국민 대다수는 보건 위생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 법 제정과 더불어 관련 지식의 습득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조무사나 요양 보호사 등 국내 보건 의료직종의 교육시간과 비교해 반영구 화장사 또한 전문직종으로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한 600시간 이상의 표준화된 정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교과목으로 의료기반의 학과목, 현장관리 학과목, 기술 학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중 해부, 생리학, 마취학, 응급처치, 질병과 건강정보 등은 의료 전문가의 지원과 현장관리 지식에 관하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자격 검증을 활용해 실무영역 관리, 혈액매개감염관리, 고객양식, 폐기물 관리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색소와 기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교육 지원과 시술 경력과 강의 능력을 검증해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기술적 학과목에 대해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법 제정과 교육의 표준화에 앞서 선행돼야 할 주요 과제로 혈액매개병원체의 관리가 있다. 

 

혈액매개병원체는 사람의 혈액 또는 기타 잠재적인 감염성 물질에서 발견되는 모든 전염성 미생물을 의미하며 온전한 피부를 찌르거나, 뚫거나, 자르는 침습적 시술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차적인 안전관리 교육이다.

 

미국, 호주, 유럽 연합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바디아트 산업의 안전망을 구축한 국가들이 일반산업 분야의 침습적 시술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산업 분야에서 실습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필수훈련 교과목이다.

 

BBPE(lnstructor Of Beauty Basic Process Education)는 민간자격 검증 과정으로 한국형 혈액매개병원체의 관리훈련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8장’과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혈액원성 병원체에 대한 직업성 노출 방지에 관한 지침’을 기반으로 반영구화장의 전문 지식을 추가해, 한국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검증의 목적은 비의료인 시술자의 위생관리 지식을 강화하고, 교육내용을 실무에 적용해 감염관리를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실습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행학습으로, 작업에 대한 최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의 대상자는 보건 의료 산업을 제외한, 일반산업 분야의 침습적 시술 또는 혈액, 체액과 접촉 가능한 직종의 종사자로, 반영구화장사, 문신사, 피어서, 네일 아티스트, 피부관리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교육내용은 BBP에 의해 발생 가능한 질병의 예방 방법, 표준주의 준수와 교차감염 예방, 개인보호구의 사용, 혈액 노출 사고 후 조치, 시술 도구와 환경의 관리방법 그리고 폐기물 관리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국민의 상당수가 반영구화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더 많은 소비자는 반영구화장 시술자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문헌을 통해 알려진 침습적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의 관리는 법 제정 여부를 떠나 직업윤리에 입각한 시술자의 책임과 의무이다. 

 

따라서 관련 법의 제정과 더불어 혈액매개병원체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 실무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반영구화장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건강 보호 두 가지의 목적 달성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서은경 대구가톨릭대 미용경영학 겸임교수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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