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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처법 핵심대책'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

어원석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 

이혁주 | 기사입력 2023/09/11 [10:06]

[칼럼] '중처법 핵심대책'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

어원석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 
이혁주 | 입력 : 2023/09/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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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원석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문제, 원청과 협력사 관계, 근로자 안전보건문제, 근로자 안전 및 건강 보장 정도 등 사회 이슈에 해당하는 문제 등 기업이 책임을 다하기를 원한다.

 

소비자, 근로자가 외면한다면 그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경영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은 이 시대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 독일사회학자는 오늘날의 위험은 지금까지의 위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으며 심지어 위험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버렸다고 강조하였다. 

 

기술발전으로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업의 책임원칙이 만들어졌으나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기에 사전예방원칙이 제시하였다.

 

실제로 과학적 데이터로 위험성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을 때 사전예방원칙을 활용하면 된다.

 

한국인이 뽑은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 10가지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인체에 안전, 아이에게 안심”)이다.

 

이 사건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고 안전, 안심 등 거짓표시까지 했다(한국일보).

 

화학물질 뿐 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다시말해 국민들의 분노가 작용하였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제품, 근로자, 환경 모든 분야에서 폭 넓게 적용되며 각자의 위치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평가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가능성(노출수준) * 중대성(유해성)으로 구성하지만 안전보건에 관심이 높은 나라일수록 여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작용한다고 추측할수 있다.

 

리스크에 영향은 끝없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안전보건업무 중에서 위험성평가의 비중과 위치가 매우 강조됨을 의미한다.

 

위험성평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막아주는 기준과 근간이 된다.

 

즉, 도덕성과 윤리를 지켜주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과거에 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 기술주도관리에 초점이 맞춰있고 현 시대에는 시스템기반과 문화기반의 접근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펼쳐나가고 있으며 안전보건경영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처법(2022. 01. 27.)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체계 확립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그 안에서 유해위험을 찾는 위험성평가의 위치는 그 어떤 업무보다 확고함을 뽐낸다.

 

# 위험성평가의 도입배경 4가지

 

어떤 일이던 원인을 파악하기위해 실태와 문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지않아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노사의 이슈가 복지와 안전보건으로 대두되었다(정책적관점).

 

문제중심적 및 사안별 관리가 아닌 체계적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분법적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경영관리적관점).

 

최고책임자의 리더십과 전조직원들이 참여되어 실행하는 것이 필수핵심이다(참여적관점).

 

무엇보다도 사업주가 악질적 위반을 하지않도록 합리적인 유해위험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법적관점).

 

#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3가지

 

유럽에서 정당성, 타당성, 효과성 이미 입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검증이 나름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자율안전보건관리(self-regulation)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를 내실화하는 것을 강조하며 마지막으로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켜주는 방안이다.

 

이에 위험성평가는 매우 필요하다.

 

#위험성평가의 필요성 3가지

 

사업주 지배하에 일회성이 아닌 전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하지않으면 관리소홀로 판단하고 위험을 제대로 발굴하지못하면 안전보건에 투자한 만큼을 인정받지못하기에 조직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업무가 되어버렸다(조직관점).

 

산재를 당하면 일반 경제인구보다 자살율이 2배이상 높다고 하며(한국산업재해뒤 자살보고서), 가족 및 부부라는 수식어를 무심케하고 어린 아이들한테 슬픈 일이 발생하는 일을 멈춰야한다.

 

출근하면 반드시 퇴근해야한다(가정관점).

 

모든 것이 성장에 초점이 되어있어 대형화, 복잡화, 집적화, 고도화에 기업과 국가가 위험을 허락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국가와 사회적관점).

 

#위험성평가의 개념 7가지

 

안전과 보건의 생각과 행동의 프레임(좌표), 사고와 직업병이 발생한다는 예상예측, 유해위험요인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 잠재적위험, 수치화 및 계량화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시적인 리더십과 전 직원의 참여, 일회성으로끝나는 것이아니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는 등의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근로형태, 사회환경, 산업구조, 생산방식 등 다양한 변화를 인식하여 기업 및 국가는 새로운 안전보건관리의 패러다임을 강조하여야 한다.

 

기존의 위험성평가에서 다듬어진 새로운 위험성평가를 추구하여야 한다.

 

사업장마다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통해 안전하지않는 사업장(사업주)을 안전한 사업장(사업주)으로 변경되

어야 한다(미국OSHA).

 

재)P사에서 발표한 로벤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지시적 규제는 근로자들에게 자세한 규정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은 꼭 관리해야 할 부분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르면 “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하라는 의무위반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제 행한 조치보다 더 추가 및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도 3996 판결에 의하면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해도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보건조치에 이르지 못 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

 

즉, 규정을 지켰느냐 위반했느냐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고 및 직업병을 막기위한 적합한 조치를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규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직업병을 막는 것이다.

 

# 위험성평가로부터 얻는 8가지 이익이 무엇일까 -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소 교수 Hannu Anttonen

 

-경제적 절감효과, 생산성

-정확한 대책마련을 가능하게 함.

-안전 및 건강문화 촉진으로 체계적인 작업

-우선순위 결정

-적극적인 기술적 예방

-정확한 의사소통

-직장에 대한 매력도 향상

-근무만족 및 동기유발

 

#위험성평가는 깨달음의 안전보건경영마이드가 뒷받침

 

-소박하고 꾸준하며 우리수준에 맞게 진행함.

-기본과 근본을 지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의견청취를 함.

-규정과 방침은 리더의 의지가 녹아있으며 직접적인 언어, 측정가능한 행동을 요구

하며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하며 정부방침, 현장작동성 등의 의미를 부여함.

-팀웍을 넘어 조직에서 참여와 소통이 필요함.

-개선대책 시 융합과 통섭을 기본 바탕으로 함.

-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교육매체와 방법으로 진행함.

-다양한 질문을 가짐.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어원석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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