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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5년새 최대…올 상반기만 6700여건 신고

이진욱 | 기사입력 2023/11/15 [16:54]

불법사금융 피해 5년새 최대…올 상반기만 6700여건 신고

이진욱 | 입력 : 2023/1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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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사진=서범수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2019년 상반기 대비 2.7배 늘어

상담‧신고건수 매해 29%씩 증가

미등록대부업체ㆍ고금리 신고多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6784건으로,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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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법사금융피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등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와 고금리에 따른 상담‧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고금리에 따른 피해신고가 작년 대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었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상반기 기준 각각 201건, 519건, 135건 수준에 불과했으나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된 22년에는 상반기에만 1436건으로 21년 상반기 대비 10배가 넘게 증가했고, 23년 상반기에는 그보다 더 늘어난 1734건을 기록했다.

 

반면 늘어나는 불법사금융피해 상담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되는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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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이었던 21년에는 수사의뢰건수가 731건을 기록했으나 22년에는 495건, 23년 상반기에는 291건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에 따라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연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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