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파이낸스

'일거수 일투족'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 달수도

조종사 태업 대응 '부착 의무화' 검토

이혁주 | 기사입력 2023/03/14 [15:49]

'일거수 일투족'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 달수도

조종사 태업 대응 '부착 의무화' 검토
이혁주 | 입력 : 2023/03/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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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관련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지능적 태업땐 더 강한 규정…불성실 조종 판단되면 자격정지 조치"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통학 차량과 시내버스·화물차에 부착하는 운행기록장치를 타워크레인에도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는 등 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종사들이 정부의 월례비 근절 정책에 반발해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 거부를 선언하자 정부가 점차 대응 강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타워크레인 채용 및 불법행위 특별점검 현장인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지능적인 태업을 이어가면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을 강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약간의 준비 기간만 두면 모든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계를 달아 작동 시작부터 스위치를 끄는 시간까지 모든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운행기록계를 통해 조종사가 불성실 조종을 했다고 판단되면 자격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장은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강제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원 장관은 "집단적인 결의에 의해 태업을 하는 게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겠다"며 "어떤 혼란과 희생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것을 뿌리 뽑는 강력한 장치를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전국 693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 이 중 서울·경기·인천 현장이 348개로 절반을 차지한다.


국토부·고용노동부·지자체·경찰청 등에서 나온 4명이 한 팀이 돼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안전 수칙과 조종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전 규정을 악용해 건설현장 운영을 중단시키려 하는 사례가 있는지, 태업하는 현장이 있는지 단속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작업 단계마다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을 정밀 계산하고 측정해 시공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에서 작업 운영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미 바람이 잦아들었는데 순간 풍속이 기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와서 30분, 1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지능적인 꼼수로 (규정을) 악용한다면 더 철저하게 규정이 고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CCTV와 타워크레인 전류기록계 기록으로 태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면서 "선을 넘어선 태업은 불법 노동쟁의로 보고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건설사들은 소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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