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양곡 안정적 재원 확보 "밀 생산도모…식량 자급률 제고"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공공비축양곡의 비축과 운용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미곡·밀·콩을 대상으로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밀·콩 등의 농산물 비축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에서 그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농안기금은 외부차입과 회계전입,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안정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기준 1.1%에 불과한 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금 사업의 적극적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밀·콩과 같은 양곡은 채소 등의 다른 비축사업 대상과 구별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밀·콩의 비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그 사업목적과 성격에 보다 부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산 밀 등 비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밀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김영호·김원이·김회재·서영교·송갑석·이상헌·조오섭·홍정민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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