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최다…5년 연속 위반기관도 9개나 이동주 “기관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를 부담금으로 소비하려…부적절한 행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인해 내게 된 부담금이 153억 6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전체 근로자 중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최근 5년간 33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강원랜드(18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13억4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12억원), ㈜한국가스기술공사(9억원)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연속으로 미이행인 기관은 9개로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2년 말 기준 1%대 저조한 고용률을 보인 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1.26), 대한석탄공사(1.62%), 한국로봇산업진흥원(1.92%)로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은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의 장애인 고용미달 문제는 매년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담금으로 소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적인 개선에 동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기업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