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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인삼검사소 검사물량 '3분의1 토막'…이용인원 절반으로

정혁 | 기사입력 2023/10/06 [15:50]

농협 인삼검사소 검사물량 '3분의1 토막'…이용인원 절반으로

정혁 | 입력 : 2023/10/06 [15:50]

▲ /사진제공=어기구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2017년 농협경제지주 이관 이후

7년새 검사 물량 3분의 1로 줄어

6년 연속적자 누적적자만 13억원

 

어기구 "인삼 검사체계 대폭 개편

국정검사 실효성 확보 등 조치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농협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인삼검사소의 검사 물량이 7 년 사이 1/3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인삼검사소 연간 이용 인원도 절반 수준으로 줄고, 누적적자가 13억원이 넘어 인삼검사소가 검사물량 감소, 이용인원 감소, 적자 증가로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년부터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유일한 인삼 국정검사 기관인 농협 인삼검사소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 인삼검사소는 2017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되기 전까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며 이미 71억 7200만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검사물량의 경우 2016년 365톤에서 지난해 124 톤까지 줄었고, 덩달아 연 이용인원도 93명에서 51명까지 줄었다 . 손익 상황도 심각해 지난 2016년 2억 500만원의 흑자 이후 6 년 연속 적자로, 누적적자가 13억 35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

 

▲ 인삼검사소 국정검사물량 및 이용인원. /자료제공=어기구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협 인삼검사소 운영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억 970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했지만, 인삼검사소의 손익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농협 인삼검사소의 만성 적자는 인삼소비패턴의 변화와 자체검사업체의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삼산업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면 자체검사를 통해 인삼을 시중에 공급할 수 있어 농협 인삼검사소 검사의 필요성이 없고, 스틱·환 등 가공 제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인삼의 특성상 가공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인삼류는 품질검사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기구 의원은 "유일한 인삼 국정검사 기관인 농협 인삼검사소의 운영 상황이 심각하다"며 "인삼 검사체계의 개편 , 국정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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