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5년새 개인정보 유출건수 1398만건서 262만건으로 크게 줄어
공공기관 5만건서 340만건으로 급증 규모서도 기업 비해 훨씬 커 대량유출 과태료 민간보다 10분의1…'솜방망이'
윤영덕 "공공영역 처벌강화 등 강구를 개인정보보호에 강력한 인식전환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최근 5년간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 또한 민간기업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1398만건에서 262만건으로 크게 줄어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5만건에서 340만건으로 크게 늘어나, 올해 8월 집계 기준으로 민간의 유출사례보다 많았다.
하지만 유출 사고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민간기업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2022년 이후 과태료·과징금 금액을 처분받은 경우, 민간기업은 평균 1억원 가량 부과됐으나, 공공기관은 평균 700만원 수준이었다.
윤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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