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통신사 망 사용료 요구 불합리 정책 소비자 이익과 매출기여 고려해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망 사용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연구책임자 이종수 교수)에 따르면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매출기여는 지난해 기준 4조 2000억원에 달하며, 순 기여분을 고려하여도 통신사의 망 사용료 요구는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OTT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이하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ISP/MNO, 이하 ‘통신사’)에게 통신망의 이용대가 명목의 비용을 내도록 강제하는 입법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국내 통신사 간에 망 사용료를 둔 법률분쟁이 자율적인 협상으로 종료된 바도 있는 등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정책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연구팀은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통신사 상호 간의 매출액 기여분을 도출하고 통신사의 망 투자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 사용료 부과의 정당성을 검증하였다"고 밝히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국내 통신사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연구팀은 해외 콘텐츠를 시청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의 통신요금 지불의사 감소액을 기반으로 2022년 매출액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 매출액 기여분 총합은 지난해 기준 약 4조 20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통신사의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기여분을 제외한 순 매출 기여분은 약 2조 4783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통신사의 관련 망 투자비 2조 1409억원을 고려하여도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종합적인 기여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연 3374억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통신사에 대한 순 매출 기여분을 서비스 전환 및 해지하는 소비자를 기반으로 추정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그 규모는 1조 1884억원으로 더욱 늘어난다고 보았다.
한편, 지난 5월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의 망 사용료 강제입법에 대한 의견서에서 법으로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소비자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헌 위원장은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 망 이용대가 정책은 관련 주체 간의 경제적 기여도와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 콘텐츠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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