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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원가주의 내세우더니…정부, 한전에 '인상없이 적자해소' 지침

정혁 | 기사입력 2023/10/18 [14:02]

전기료 원가주의 내세우더니…정부, 한전에 '인상없이 적자해소' 지침

정혁 | 입력 : 2023/10/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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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용민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김용민 “한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요금인상은 제외…여전히 전정부 탓”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한전의 요금인상을 억제해 한전의 적자가 심화됐다고 비판하며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하고도 한전의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수립시 요금인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적자를 해소하도록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산자중기위, 경기남양주병)이 감사원,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물가안정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기요금 확립 체제를 위해 총괄원가 보상원칙 등 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재무관리의 기본방향은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하는 것이고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원가가 반영된 적정수준의 요금이 유지되지 않으면 적자가 불가피하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작년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요금인상을 억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2022년 7월 5일 발표된‘새정부 에너지방향(관계부처 합동)'에서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7일 기재부가 한전 등 공공기관에 통보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작성지침'에 따르면, 요금인상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전이 요금인상이 없음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적자 지속 및 2025년 완전 자본잠식, 높은 부채비율 등이 예상되어 정상적인 계획 수립이 곤란하다며 원가연계형 요금제도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기재부는 ‘연료비 연동제 등 현재 시행중인 제도 반영 가능’이라는 앞뒤 모순된 내용을 추가하여 한전에 수정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했다.

 

이에 한전은 요금인상분(당시 기준 41.1원/kWh)만큼 전력요금이 인상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된다는 낙관적인 재무전망을 반영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였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정작 전력요금은 11.4원/kWh만큼만 인상되어 작년 적자 33조, 올해 적자 27조(예상) 등 한전의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또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김용민 의원은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이 원가반영이 되지 않은 전기요금에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원가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했으면서 여전히 한전 적자에 전 정부 탓, 한전 탓만 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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