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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14년간 형사처벌 전무…'솜방망이 처벌' 비판

심우현 | 기사입력 2023/10/06 [11:36]

불법공매도 14년간 형사처벌 전무…'솜방망이 처벌' 비판

심우현 | 입력 : 2023/10/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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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황운하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외국기관 156개사 위반…전체 89% 차지

주의 56건·과태료 92건·과징금 26건에

 

황운하 "금융당국 상당건 주의 조치만

적발금액 비해 과태료도 턱없이 낮아

사실상 방조…개인투자자 보호책 절실"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불법공매도 89%가 외국인인 가운데 불법공매도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공매도 관련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 174건, 외국기관 156개사, 국내기관 18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74건 중 주의는 56건, 과태료는 92건, 과징금은 26건 처분했다. 과태료 총 금액은 1백3억으로, 평균 1건당 1억4800만원, 과징금 총 금액은 90억으로 1건당 평균 34억원으로, 형사처벌이 단 한건도 없어 봐주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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