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증여세액 37.2% 차지 한병도 "절반이상 서울…대물림 공고 계층이동 유도할 재분배 정책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강남3구 및 용산구에서 납부된 증여세가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증여세 총결정세액 8조4033억원 중 57.2%인 4조8046억원이 서울에서 납부됐고,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만 전체의 37.2%에 달하는 3조1234억원이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쏠림 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가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증여세 총결정세액의 65%에 달했다.
특히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 걷힌 증여세액은 서울을 제외한, 증여세 납부 상위 5개 시·도(경기, 인천, 부산, 대구, 전북)의 증여세액을 모두 합친 것(2조7402억원)보다도 많아 서울과 비서울의 자산 증여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의 집중 현상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부의 대물림 초집중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초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 발전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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