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기준 패소율 64.7%로 치솟아 6대 대형로펌 상대로 건수 기준 50억이상 고액소송 패소율도 59.3% 전체평균 12.1%의 5배나 달해 양경숙 "국세청, 외부대리인 효과미미"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급증하는데다, 대리인 선임 소송패소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아 고액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930건으로 지난해 소송건수 1608건의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1608건도 최근 5년간 최고치였는데, 올해말까지 소송건수가 더 늘수 있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올해 6월말 기준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64.7%까지 치솟았다. 초고액소송의 17건 중 11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에 달했다.
특히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50억 이상의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 59.3%로 전체 평균 12.1%의 5배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 46.0%로 처리금액 8120억 중 3738억을 패소하였다.
더욱이 국세청은 외부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소송 패소율과, 심판청구 인용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고액 사건 중심으로는 조세전문 외부 대리인을 적극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했는데, 양 의원은 "2023년 6월말 기준 외부변호사의 패소율은 45%였고, 전체 패소율 12.1%의 3.7배에 달하고 있는데,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또한 외부변호사가 수행한 심판청구 인용율은 53.2%로 전체 평균 인용율인 11.4%보다 4.7배나 높았다.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소송, 특히 대형로펌과의 소송결과가 처참한 수준인데다 수수료를 들이며 외부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데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소송대응 역량 강화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세청은 소송 대응과 관련하여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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