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감독권한 금융위 이관후 지원해야" 금융위장 "감독 부실 인정…권한이관 논의"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부실사태에 금융위원장이 나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 목적의 비영리법인이지만, 2023년 6월말 현재 규모는 ▲전체 금고수 1293개 ▲자산 290조 ▲대출 197조 ▲예수금 260조로 시중은행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수년간 수익성을 쫓아 부동산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해온 결과 2023년 6월 기준 연체액과 연체율은 각각 10.6조와 5.41%로 상승했다. 또한 일부 지역금고의 경우,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 숫자가 30여개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지난 7월, 이러한 우려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자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 고객자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며,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나서 6.2조의 환매조건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캠코가 부실자산(NPL) 매입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역 기반 상호부조 조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다. 또한 자산건전성, 고객보호 위한 관리감독 역시 금융당국의 피감대상이 아니다.
이용우 의원은 "새마을금고 실태에 대한 정보,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이 나서 예금자보호나 부실 구조조정 등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 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보다도 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감독권한 이관문제를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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