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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는데…ATM무통장 입금때 수집된 주민번호만 340만개

심우현 | 기사입력 2023/10/16 [10:43]

법적근거 없는데…ATM무통장 입금때 수집된 주민번호만 340만개

심우현 | 입력 : 2023/10/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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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송석준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송석준 "금융실명법엔 명문 규정 없어

시행령서 제시개인정보수집 최소화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다. 

 

그런데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으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어떤 곳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과정이 제각각이었다.

 

심지어 어떤 은행은 전혀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처리가 되는 등 실명확인방법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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