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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물도 영화로 봐야"…영비법 '통합개념 반영' 목소리

이진욱 | 기사입력 2023/11/08 [13:37]

"OTT물도 영화로 봐야"…영비법 '통합개념 반영' 목소리

이진욱 | 입력 : 2023/11/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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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OTT 온라인 플랫폼 등장에 

 영화·비디오물 경계 사라져

 현행법 이원체계 규율 한계

 

"극장중심 영화산업 더이상 아냐

 영화비디오물진흥법 전면개정을"

 영진위, 법적 체계 재정비 촉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의 정의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OTT 온라인 플랫폼 영화(OTT 콘텐츠)까지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디오물' 정의를 폐지하고 OTT 콘텐츠를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해 영화와 비디오물의 체계를 통합한 새로운 정의의 영비법 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박기용 위원장)에 따르면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 체계를 통합해 영화 정의를 재구성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비디오물이 사라지고 있는 반면 OTT 콘텐츠가 새롭게 등장해 영화와 비디오물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현행법에 명시된 '비디오물' 정의를 폐지하고 OTT 콘텐츠를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해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화된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로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미디어산업에 맞는 법·체계적 기반이 개선되도록 영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2006년 4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한 것이다. 당시 영상산업의 환경을 반영해 영화와 비디오물 정의를 동일한 영상물에 대한 유통방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OTT 콘텐츠의 등장으로 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구조적으로 급변화되고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 수요가 감소되고 있지만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영화를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의해 OTT 콘텐츠 서비스 등 1대1 영화 소비가 많은 현실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영화발전기금은 전국의 영화 제작 및 유통 지원과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등에서 영화인 발굴을 위해 쓰이는데 보통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으로 관객 입장료의 3%를 징수해 조성된다. 하지만 매년 500억원대였던 영발기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관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100억원대로 축소됐다. 당장 올해 말 영발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국고 지원이나 새로운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기용 영진위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극장 위기로 영화 산업이 더는 극장 중심이 아니게 됐다"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영비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OTT 자체등급분류('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관한 영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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