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회사만 휴먼예금 의무출자…全금융사로 개정케
김의원 "서민금융 지원도 두터워지고 휴면예금 주인 찾기도 더 원활해질 것"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전체 금융회사의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서민금융법은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자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회사들만 출자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휴면예금 규모가 천억원이 넘는 상호금융의 경우 출연 협약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처럼 휴면예금 출자 협약을 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휴면예금을 갖고 있으면 이를 통해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권리자를 찾아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받은 휴면예금의 운용수익은 미소금융,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쓰이는 반면 금융회사 내부에 있는 휴면예금은 각 금융회사의 수익원이 된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휴면예금 출자를 강행규정으로 바꿔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를 찾아주는 노력도 제고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자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인프라로 정책금융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로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더 확보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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