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파이낸스

유리벽 다가린 담배광고…심야 편의점 범죄노출 우려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진욱 | 기사입력 2023/11/16 [13:23]

유리벽 다가린 담배광고…심야 편의점 범죄노출 우려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진욱 | 입력 : 2023/11/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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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홈피    

점포내 담배광고 부착 규정따라

외부노출 막으려 '반투명' 시공

1인 밤근무땐 범죄 등 안전 사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편의점 대신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광고제한'촉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담배에 관한 광고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하거나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담배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업무의 답답함을 초래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사단법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계상혁 회장)에 따르면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부착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의원 대표발의했고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유리창을 고객의 시선 높이에 맞춘 반투명 시트지 시공이 편의점업계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 공익적 활동(아동안전, 여성안심 등)의 기능에 역행한다며 담배에 관한 광고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하거나 부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9조의4에서는 외부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담배광고에 한정해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장소는 담배 소매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인 점포환경에서는 담배 소매업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외부로 보이는 곳에 광고물을 부착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7월부터 담배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해 매장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담배 광고 규제가 야간근무시 범죄나 돌발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실제 담배광고가 외부 노출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한국인의 평균 신장을 고려해 지면에서 유리창 전체를 130~200cm 높이에 반투명 시트지를 시공해야 한다. 만약 창문의 작은 틈 사이로 담배광고가 보이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담배 광고물이 외부로 노출 되지 않도록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는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에게 답답함을 초래하고 심야시간대 1인 근무가 대부분인 점포에서 범죄로 부터 안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편의점 점주들은 광고 시트지 철거를 위해 차라리 광고를 하지 않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상혁  회장은 "담배광고 위치도 점주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광고 판매 후 마진도 광고비를 준다는 명목하에 제대로 받지 않고 있으며 담배 광고비 또한 편의점 본사가 일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 측은 금연광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부착물을 떼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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