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비과세·감면 세목 정부, 71개 중 65개 유지 결정 평균 유지기간 20년→23년으로 65개 항목 감면액 13조6천억 전체 감면액 69.3조 20% 수준
세수결손·감세기조…재정부담 역대급 ‘묻지마 일몰 연장’ 역대 정권 되풀이 홍성국 "포퓰리즘에 재정준칙 무색"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비과세·감면 항목이 평균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심성 조세감면 중독’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료를 앞둔 비과세·감면 세목 71개 중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91.5%)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이 20년 3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결정된 일몰 연장 기간을 포함하면 각 세목의 평균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로 늘어난다.
최장기간 연장된 항목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항제5호으로, 1970년 1월 도입 이래 54년간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26년말까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R&D 분야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이 42년에서 47년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의 관세를 경감하는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항제3호이 44년에서 47년으로 연장된다.
제도 유지 기간이 보여주듯 비과세·감면제도의 ‘묻지마 일몰 연장’은 역대 정권들이 되풀이해온 고질적 문제다.
그러나 2019년(20.6%)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18.5%, 10.5%, 13.5%로 매년 두 자릿수를 유지해온 비과세·감면 종료율이 올해 한 자릿수(8.5%)로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 4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내년부터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일몰을 연장한 65개 항목의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약 20% 수준이다.
홍성국 의원은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건전재정 원칙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비과세·감면 제도는 손도 안 댔다”며 “R&D, 신재생에너지 등 온갖 예산을 칼질하더니 정작 재정 새나가는 구멍은 막을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기재부는 올초 일몰 항목의 원칙적 종료 방침을 밝혀놓고, 고작 넉 달 만에 말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며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 대신 꼭 필요한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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