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심판 10건중 3건꼴로 "부당과세" 원인 분석 결과 14%는 국세청 직원 실수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 건에 달했다.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으로, 10건 중 3건꼴이다.
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 금액 27조 1721억 원 중 부당과세 인정 금액은 4조 446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의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분석한 3055건의 14%에 해당하는 443건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임이 인정됐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정책/경제일반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