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최근 5년 세금 과소부과액만 2조원 육박 작년 과소부과최고액 1건에 23.3억 달해
회수 안되는 ‘조세채권 일실’에 포함돼도 국세청 규모 파악· 사후 조치 전혀 안돼 김주영 "국고 회수•재발방지 시스템 시급"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실수’로 부족징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된 ‘조세 일실’이 포함되는 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가 회수됐고 얼마가 일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해 평균 3983억원씩이나 과소부과(부족징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국세청 직원의 단순 실수나 세법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전체 국세 과소부과액은 2018년 4461억원, 2019년 4105억원, 2020년 3697억원, 2021년 3719억원, 2022년 3933억원이다. 특히 서울청의 부족징수액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과소부과액이 가장 컸던 사례는 동작세무서에서 발생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과다적용해 23억3천6백만원이 부족징수된 건이었다.
부족징수 금액 규모별로 사례를 살펴보면, 경주세무서에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세 고지세액을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해, 부과권이 없다는 사유로 결정취소했다. 이로 인해 원천세 10억400만원을 부족징수했다.
양천세무서와 대전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소홀로 각각 9억4300만원과 5억6300만원을 부족징수했다. 특히 대전세무서에서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신청건을 승인해 7억5000만원이 부족징수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법인세•금융자산 양도세 관련이, 비수도권에서는 토지 용도 확인, 즉 자경감면 요건이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송파세무서와 분당세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각각 1억8700만원과 2억9100만원을 부족징수했다. 분당세무서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대주주 요건을 20%가 아닌 10%를 적용해 3억41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족징수되기도 했다.
홍천세무서에서는 양도 당시의 항공사진상 토지 용도가 농지가 아닌 주택분양 토지로 확인되는 데도 자경감면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세를 2억5100만원이나 부족징수했으며, 춘천세무서에서도 유사사례로 2억6400만원이 부족징수됐다.
문제는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과소부과가 발생함에도 국세청은 그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징수 중에는 뒤늦게 추징 및 납부가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돼 ‘조세 일실’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영영 받지 못하게 된 이 세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아예 소멸된 조세 일실 건은 별도로 특별 관리해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국세청이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고양세무서에서는 세액 확정 전 납세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압류가 가능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세채권 4억2천1백만원이 일실됐다. 유사한 사례로, 반송된 납세고지서 관리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 1억여원이 소멸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의 실수가 특히 더 중대한 이유는, 순간의 실수가 몇억원의 국고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국세청은 과소부과된 부분과 관련해 얼마나 추가 납부가 이뤄졌는지, 돌아오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매년 4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영영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잡히지 않은 실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단순히 과소부과 현황만 파악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국고 회수•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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