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5년간 24건 위반 투자불가능국가 주식ㆍ채권매입 거래 비중 등 지침 위반 연례적 "손실 공사자산 배상…근절책 필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투자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투자공사의 투자 가이드라인 위반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3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투자불가능국가 채권 매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불가능국가 주식 매입(3건), 비상장 주식 매입과 신용등급 미충족 채권 매입, 거래 오류, 거래상대방별 신용 비중한도 초과가 각각 2건씩 발생했다.
총 24건의 위반내역 중 4건은 한국투자공사 직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20건은 위탁운용사 간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2020년 운용사 한 곳은 연이어 세 건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추가위탁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88만5241달러의 수익과 18만6934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간접투자의 경우 각 운용 주체가, 직접투자로 발생한 손실 3만5713달러는 공사의 고유자산으로 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투자공사는 손실을 공사 자산으로 배상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비슷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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