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 생산·관리 따로따로… 대통령직속 국가먹거리委 신설 정책 일원화…먹거리기본권 보장"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먹거리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농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한 먹거리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소비하기까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의 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아직 대한민국의 먹거리 관련 제도는 중구난방이다"면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97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가 먹거리를 생산, 안전관리, 폐기하는 과정을 따로따로 담당하면서 먹거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앞서 강은미 국회의원과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가 각각 '먹거리기본법 주요내용', '먹거리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는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 한살림북서울 김은주 이사장, 희망먹거리연대 이보희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최호종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먹거리기본법 제정 토론회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공동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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