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근로자가 희생되는 일이 수십 년 되풀이 되고 있다.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의원의 주임무는 법률안을 발의하여 확정시키는 일이다. 그 외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 등 다양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법을 만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수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국회의원을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 삶에 고통을 주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역기능은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는 법률제정, 개정, 폐기 중 폐기발의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하고 그 실적이 많을수록 유능한 국회의원이며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참일꾼이라 생각한다. 새로 생기는 중대재해법이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기업활동을 위촉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없애는 반작용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법률이 하나 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조례가 수 십 가지씩 늘어나서 국민들과 기업에 불편을 주고 수 십 가지 시행령과 조례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형벌을 받게 하여 결과적으로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기업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지금 자영업과 소기업 수백만 개가 파산하고 남아있는 기업들도 빈사상태다. 모든 분야에 규제가 심해 전문업체에 의뢰해야하므로 비용이 산더미처럼 늘어난다. 세무는 세무사에 노동은 노무사에 안전진단도 산업안전 전문업체가 각종 인증도 정부산하기관이 해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챙겨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규제를 양산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 제정보다 불합리하고 당리당락에 치우친 법령들을 폐기하는 일에 눈돌릴 때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개정에 개정을 거듭 하여 누더기 법률이 되면 제정자도, 시행자도, 이행자도 잘 모르는 걸레법(누더기법)이 되고 만다.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지 말고 폐기한 후 현재의 여건에 맞게 새로 제정하면 된다. 경제 상황과 작업환경은 계속 변한다. 법도 경제발전, 사회변화에 맞게 바뀌고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정하면 현실에 맞기 때문에 폐기에 거부감을 갖지도 않을 것이다. 기존 누더기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조례 등을 과감히 폐기하여 보다 자유롭고 부담 없이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불편 느끼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근로자가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도록 집에서 돕고 직장에서는 잘 정돈된 장소에서 동료 간 정보교환을 충분히 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작업을 진행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 사고를 줄이는 길임을 알고 실천하여야 한다. /2022년 2월 3일 동아경제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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