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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화된 동물보호법…'강제동물인수제도' 빠른 정착 필요

이혁주 | 기사입력 2023/09/06 [10:05]

[기고] 강화된 동물보호법…'강제동물인수제도' 빠른 정착 필요

이혁주 | 입력 : 2023/09/06 [10:05]

▲ 권중대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 동아경제신문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11만마리가 넘는다. 유기동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동물강제인수제도의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

 

# 사례 1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총 11만3440마리였다(유실동물 포함). 

 

전국 239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1년간 입소된 개체를 파악한 수치다. (전년 대비 4.1% 감소.. 유기견 비율 줄고, 유기묘 비율 늘고 개 70.9%, 고양이 27.8%, 기타 1.3%)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19년 역대 최대치(13만5791마리)를 기록한 뒤 2020년 약 3.9%(5309마리) 감소한 13만401마리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11만8273마리로 전년 대비 9.3%(1만2128마리)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11만3440마리로 전년 대비 4.1% 줄었다.

 

5년 연속 증가했던 유기동물 수가 3년 연속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 사례 2

 

한편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동물학대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2021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된 인원은 44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소인원은 1585명으로 기소율은 36.0%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벌금형이 2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형 집행유예(55명), 징역형(17명), 벌금형 집행유예(3명) 등 총 293명이 처벌을 받았다. 

 

특히 2021~2022년 최근 2년간 동물학대 112 신고건수는 1만2091건으로 월평균 450건이 넘는다.

 

지난해엔 659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1097건(20%) 늘었다.

 

위의 두가지 사례에서 제시한 유기동물의 수와 동물학대를 줄이는 실제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동물강제인수제의 빠른 정착이 필요하다.

 

2023년 6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강제인수제도에 대한 4가지 시행령이 마련됐다.

 

동물강제인수제도란 보호자가 사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국가에서 동물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동물복지협회의 상담사례를 예로 들자면 경찰서에서 다급히 문의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다.

 

내용은 반려동물보호자가 부득이 법정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보호자 부재로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없느냐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고로 인한 긴급입원, 장기입원이나 요양, 군입대 등의 사유로 반려동물을 맡길 때가 없는 경우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 자주 온다. 

 

이런 경우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따라 동물강제인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보호비용의 청구문제와 사유물인 동물의 향후 관리책임문제등에 따라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위험에 빠진 동물들을 보호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더라도 전담팀에서 명쾌한 조치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각적으로 조치가 안되기에 상담자들의 반려견은 임시방편으로 반려견 전용호텔로 맡겨지거나 길거리로 내버려 지게 된다.

 

최근 반려견 전용 호텔에 맡기고 간 후 연락 안되는 일명 '노쇼(No-show)' 보호자로 인해 반려견 호텔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려동물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웃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반려인들도 증가한다.

 

반려견(묘)이 폭력, 폭행을 당하거나 굶주림과 학대를 당한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조치하려 하여도 사유재산의 문제라 가택접근이 어렵고 가해자의 협조가 없다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이웃주민들의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돼도 현장에서는 사유재산 보호와 주거침입에 관한 문제가 결부돼 명백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신고건은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방치 되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올해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이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44조에 사육포기동물의 인수에 대한 법률이 명시돼 있다.

 

핵심내용은 부득이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률은 현장담당자에게도 아직 생소하여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정착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법률 공표만으로 지자체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겠지만 현재 직면한 동물보호와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다. 

 

해결방안으로 예를 들면 동물보호법 제7조, 8조에 의거해 위촉된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들로 사건 발생시 사건현장에 직접 투입돼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사건을 중재하며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건 접수시 경찰과 동행해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지자체의 동물복지팀과도 긴밀히 연계해 필요한 경우 즉결 행정처분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강제인수제도가 원만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시 책임있게 사건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전담 협의체나 책임조직이 필요하다. 

 

동물보호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해 줄 수 있는 책임자가 현재처럼 모호해서는 안되기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관련 신고접수시 동물복지팀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즉각 대응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경찰공조, 동물복지위원의 협의체 구성에 따른 대응 메뉴얼 개발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따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간 주거침입과 사유재산보호의 이유로 방치되어온 학대 받고 있는 동물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우리 이웃이 된 반려동물들이 위험에 처했을때 제도적, 합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연고 보호자의 부재시 버림받은 동물들도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제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이는 무차별적으로 신고만 하면 보호해 준다는 뜻이 아니다. 동물강제인수제는 보호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만큼 남용 돼서도 안된다.

 

사회적 비용지출문제가 커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고 합당하게 조치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이야기다.

 

올해부터 도입된 사육포기동물 강제인수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정착돼 유기견 방지에 일조를 하고 동물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고민이 사라져가는 개선된 동물복지시대에 살아가길 우리는 희망한다.

 

/권중대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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