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전기화재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지원 규모는 누전차단기, 접지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 전기 시설 개선 사업비의 50%(1인 최대 300만원)다. 단, 창고, 축사 등 주택 용도가 아닌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은 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